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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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과 일반지역 소음 측정 자료와 환경부·지자체 분석 보고서를 종합하면, 일부 지역은 환경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만성적 소음 문제가 확인된다. 20242025년 측정 결과, 도로변 낮 시간대에는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의 평균 소음도가 70dB 안팎으로, 환경기준(가·나지역 65dB)을 초과했다. 밤 시간대에도 일부 지역은 65dB 전후를 기록해 기준치 63dB을 상회했다. 일반지역은 낮 대부분이 기준치 이내였지만, 상업 밀집 구역에서는 60dB 이상으로 나타났고, 밤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5358dB에 달했다.

소음 민원 발생 현황도 이 경향을 뒷받침한다. 2023년 전체 환경 민원의 46.1%가 소음·진동 관련이었고, 그중 공사장 소음이 75.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만 전체의 59.2%가 발생해 도시 밀집도와 소음 문제의 상관성이 드러났다. 실측 사례에서는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의 주간 소음도가 70dB을 넘었으며, 층간소음·생활소음도 야간 시간대 주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인 50~60dB 구간에서 빈번하게 관측됐다. 연구에 따르면 55dB 이상에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고, 수면장애·인지 기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동반된다.

그럼에도 정부의 소음 저감 정책 집행률은 극히 저조하다. 2023년 층간소음 개선 리모델링 사업과 매트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0%와 0.74%에 불과했고, 방음벽·저소음 포장 등 설치 실적도 목표 대비 낮았다. 방음벽 설치나 저소음 포장은 평균 3~10dB의 저감 효과가 있지만, 예산 부족과 지자체·중앙정부 간 설치 책임 분쟁으로 확산이 더디다.

전문가들은 대책 방향을 두 축으로 제시한다. 첫째, 만성적 소음 초과 구역에 대한 지역 맞춤형 물리·행정 대책이다. 도로변에는 저소음 포장재 확대, 방음벽 높이·재질 개선, 화물차 야간 운행 제한 등을 병행하고, 상업·유흥 밀집 구역에는 영업시간 관리와 야간 소음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정책 집행 체계의 구조 개편이다. 현행 융자 위주의 지원 방식을 보조금·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축 건물의 방음 성능 의무 검증을 강화하며, 지자체-시행사-관리주체 간 책임 분담을 명문화해야 한다.

해외 사례처럼 예방 중심의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 임대계약 소음 규칙, 호주식 즉시 제재 시스템, 태양광·녹지 결합형 방음벽 등 기술적 혁신을 적용하면 소음 저감과 도시 환경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효과를 내는 것이 시급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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