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전동면 호우 피해 관련 자료사진 
세종 전동면 호우 피해 관련 자료사진 

세종시 전동면이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세종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확인과 피해액 확정을 거쳐 전동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전동면은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주민들은 각종 세제 감면과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동면은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37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조천이 범람하고 인근 농경지, 도로, 하천시설 등이 유실됐다. 세종시 전체 피해는 657건, 63억 190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이 가운데 전동면 피해는 265건, 23억 원에 달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읍면동 단위 피해액이 14억 2500만 원을 넘을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전동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수도·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저금리 대출, 입영 연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전동면을 포함해 11개 읍면동에서 수해를 입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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