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지난 7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이용 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넣으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로, 그동안 투입구 주변 무단 적치와 대형폐기물·공사장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관로 막힘, 수거 불가 사태가 반복돼왔다. 개정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 투입시설 배출을 의무화하고,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관로 고장 유발 폐기물·공사장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투입을 금지했다.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 환경오염과 관로 막힘 문제를 개선하고,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 연장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정기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이 공공시설로서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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