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이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지정·운영과 관련된 심사와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와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현장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예산 소요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이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지정·운영과 관련된 심사와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와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현장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예산 소요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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