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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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직무발명 보상과 지식재산 거래는 제도적으로 자리잡았지만, 보상 규모와 해외 이전 실적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허청의 2025년 지식재산활동조사에 따르면, 발명신고·출원·등록 단계에서 금전적 보상을 실시한 기업 비율은 전체의 25.5%에 불과했다. 이 단계에서 지급된 평균 보상금은 1.38백만 원, 평균 지급 인원은 2.6명이었다. 출원 유보 단계에서 보상을 한 기업 비율은 1.6%였으며, 평균 보상금은 0.05백만 원에 그쳤다. 실시·처분 단계에서의 보상 실시 비율은 1.3%, 평균 보상금은 0.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지식재산의 매각·이전 실적이 있는 기업 비율은 11.1%였으며, 평균 건수는 0.3건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자체 보유 특허를 이전한 건수는 평균 0.19건, 매각 건수는 0.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해외 거래를 통한 지식재산 수익화 경험이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 활용률은 84.4%로, 조사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특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한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5.6%에 불과했다. 이는 앞선 조사 대비 활용률이 높아졌음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의 질과 맞춤형 지원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직무발명 보상의 참여율이 낮고 평균 지급 규모가 적은 것은 발명 인센티브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해외 이전·매각 실적 부진은 글로벌 지식재산 거래 역량 부족과 네트워크 한계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 보완과 함께 실무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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