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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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전국적인 가해자 집중 관리에 나선다. 최근 의정부·울산·대전 등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건이 잇따르자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추진한다.

7월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는 3043명이며, 경찰은 8월 한 달간 전원에 대해 위험성을 재점검한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스토킹 사건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 1회 모니터링과 민간경호 등 피해자 안전 조치를 병행한다.

접근금지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는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위력순찰과 순찰차 거점 배치, 불심검문을 실시한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중심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감시를 강화해 재범 심리를 차단할 방침이다.

수사 단계에서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SAM)' 등 과학적 평가도구를 활용해 고위험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구속영장 신청 시 이를 검찰·법원과 공유해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 수사하며, 민원으로 인한 수사 위축을 막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한다.

경찰은 살인 등으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 사례를 분석해 '관계성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교제폭력의 접근금지 불가와 가정폭력·스토킹 임시·잠정조치 지연 문제에 대한 입법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위험 사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연계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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