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행복도시 해제지역의 상가 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7월 30일 고시했다. 이번 변경에는 상가 허용업종 확대, 일반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지 허용,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 개선이 포함됐다. 시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변경안을 마련했으며, 주민 열람 공고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상가 허용업종은 대폭 확대됐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새롭게 허용됐으며,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 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가능해졌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입지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세종시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 출장 수요를 흡수하고 주변 상가 공실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 진출입로 보도포장 기준도 강화된다. 차도용 고강도 블록 사용이 의무화돼 보도 파손 민원을 줄이고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이 시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상가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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