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9월까지 관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철거해 제방 범람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대응 성격이다.

시는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 전담조직을 구성해 7월부터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 공작물, 폐기물 등 불법 적치물, 불법 경작 및 식목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적발된 시설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하천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공공 자산인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집중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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