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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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불량제품 12만여 점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7일까지 물놀이용품, 휴대용 선풍기 등 27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받지 않았거나 인증정보를 허위 표시한 제품들이 대거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통관 단계에서 보류됐으며, 수입자가 위법사항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폐기 또는 반송된다.

품목별로는 내장전지를 포함한 휴대용 선풍기가 약 4만 2000점, 수영복이 약 1만 8000점 적발돼 수량이 많았다. 적발 유형 중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모델과 상이한 제품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약 6만 9000점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 물놀이용품, △인증 당시와 내부 설계가 달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습기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 검사에 국가기술표준원 및 국립전파연구원과 협업해 '전기생활용품 안전법'과 '전파법' 등의 세부기준까지 통관단계에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 생활안전 보호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품 구매 시 KC 마크 부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제품안전정보센터또는 국립전파연구원 누리집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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