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라는 긴급 지시를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내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8일 극심한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야외작업 중단을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35도 이상 상황에서는 더욱 강화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에 민감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25일에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중단 권고에 대한 협조 요청도 진행됐다. 폭염 시에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수칙도 병행해 강조됐다. 특히 김 장관은 맨홀 작업과 같은 질식 위험 작업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라는 긴급 지시를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내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8일 극심한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야외작업 중단을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35도 이상 상황에서는 더욱 강화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에 민감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25일에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중단 권고에 대한 협조 요청도 진행됐다. 폭염 시에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수칙도 병행해 강조됐다. 특히 김 장관은 맨홀 작업과 같은 질식 위험 작업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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