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 순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의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현재 중앙정부·대전시의 주거·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월세 지원 외에도 청년 및 청년부부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2.5~3.75%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하면 된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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