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 순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의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현재 중앙정부·대전시의 주거·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월세 지원 외에도 청년 및 청년부부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2.5~3.75%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하면 된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는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3000명의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출생일 기준으로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은 소득 60%, 임대료 40%를 반영한 총점 순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대전청년포털'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기존에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시의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현재 중앙정부·대전시의 주거·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대전시는 월세 지원 외에도 청년 및 청년부부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 중이다.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자녀 수에 따라 2.5~3.75%의 이자를 지원하며,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맞춤형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하면 된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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