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가 올 상반기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가 대부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공유림과의 교환이 제한됐지만, 법 개정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해소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한 민원인이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자, 법제처는 개정 법령 시행 당시 대부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아 공유림과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법령해석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와 관련됐다. 법제처는 생리용품 구입 시 이를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인권 보호 측면을 고려해 봉투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 해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법제처 법제처가 올 상반기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가 대부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공유림과의 교환이 제한됐지만, 법 개정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해소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한 민원인이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자, 법제처는 개정 법령 시행 당시 대부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아 공유림과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법령해석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와 관련됐다. 법제처는 생리용품 구입 시 이를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인권 보호 측면을 고려해 봉투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 해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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