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지금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접수 해야했지만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결정신청 진행상황은 문자 메시지 전달과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메뉴얼'을 제공하고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1600-9640)도 마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지원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를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오프라인 창구 또한 운영하고 있어 기존 방식대로 방문접수 후 등기 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키워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윤소리 기자 tto250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이달 25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지금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접수 해야했지만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결정신청 진행상황은 문자 메시지 전달과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메뉴얼'을 제공하고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1600-9640)도 마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지원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를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오프라인 창구 또한 운영하고 있어 기존 방식대로 방문접수 후 등기 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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