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왔으며, 이번 심사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 불시 점검 △모든 매체를 통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홍보 △영세사업장 대상 이동식 에어컨 보급 확대 등의 후속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동식 에어컨은 본예산 200억 원과 추경 150억 원을 활용해 7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온열질환은 예방 가능하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아이클릭아트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왔으며, 이번 심사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 불시 점검 △모든 매체를 통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홍보 △영세사업장 대상 이동식 에어컨 보급 확대 등의 후속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동식 에어컨은 본예산 200억 원과 추경 150억 원을 활용해 7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온열질환은 예방 가능하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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