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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먼저 고려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해설편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 

국토부에서는 보행자, 개인형 이동장치(PM)등의 안전환경을 고려해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 3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해설편에는 설계지침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계시 고려사항, 설계도면 예시 등이 포함됐다.

도시지역의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을 제시했다.

도시지역의 대중교통시설을 고려한 도로계획과 도로변 소형공원 등 부대시설 설치, PM을 고려한 도로폭 확대와 시선유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예시도 담았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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