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가계부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6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금융협회 및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축소와 전 금융권 자율관리 확대 시행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논의·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체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며,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더불어 은행에 한정됐던 자율관리 조치가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목적의 대출을 받을 경우 1억원 한도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충당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신용대출 역시 차주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시행에 따른 일시적 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치는 즉시 시행하며, 경과규정 적용 대상에 대해 기존 규정을 유지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려, 금융회사 대상 교육·전산시스템 점검 강화 등도 병행된다. 당국은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규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금융위원회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에 대응해 가계부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6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요 금융협회 및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축소와 전 금융권 자율관리 확대 시행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논의·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체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이며,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된다. 더불어 은행에 한정됐던 자율관리 조치가 저축은행, 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되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규제가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목적의 대출을 받을 경우 1억원 한도로 제한되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에서의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되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잔금을 충당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신용대출 역시 차주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된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한해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시행에 따른 일시적 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조치는 즉시 시행하며, 경과규정 적용 대상에 대해 기존 규정을 유지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려, 금융회사 대상 교육·전산시스템 점검 강화 등도 병행된다. 당국은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제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확대와 추가 규제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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