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개정하고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환경 조성에 나섰다. 세종시는 27일 ‘세종시 공동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별 특색을 갖춘 수요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입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라 27일 이후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은 한글, 정원, 조명, 반려인 관련 분야별 특화 지침을 의무 또는 선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지 내에는 다양한 주제 정원과 반려동물 전용공간, 정원 및 반려동물 친화형 세대 등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요 동선의 보도와 차도 경계 단차는 2cm 이하로 제한되며, 이륜차 진입을 방지하는 차단 시설과 지하주차장 경사로 방호 울타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단실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소방차 정차 구간 내 소방 활동 공간 확보, 각 층 소화전에 시각 경보기 설치도 의무 적용된다.

세종시는 이번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기준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배진우 기자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