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 =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층 소득 지원, 에너지세 완화, 관세 부담 경감, 장기요양 행정 간소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개정령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 대해서는 여행객의 주류 구매 편의를 고려해 병수 제한(2병)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와 에너지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경우 인하 기한이 기존 2025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늘어나며,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 승용차의 세금 인하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LPG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하고, 고등어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물량도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를 기존보다 연장했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유효기간이 확대돼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휴양림 이용료나 입장료 면제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농어업인 외 일반인에게도 허용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제공 = 대통령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층 소득 지원, 에너지세 완화, 관세 부담 경감, 장기요양 행정 간소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개정령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 대해서는 여행객의 주류 구매 편의를 고려해 병수 제한(2병)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와 에너지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경우 인하 기한이 기존 2025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늘어나며,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 승용차의 세금 인하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LPG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하고, 고등어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물량도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를 기존보다 연장했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유효기간이 확대돼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휴양림 이용료나 입장료 면제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농어업인 외 일반인에게도 허용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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