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0년 3654건이던 보호관찰 건수가 2024년 9만666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사건 수(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포함)는 2021년 25만건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준법생활을 지도·감독하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교정 중심의 제도다. 성폭력, 음주운전, 성매매, 폭력 등 경미 또는 반복 위험이 있는 범죄에 주로 적용되며 청소년 대상 범죄와 성인 경미범죄를 포괄해 사법적 중간 처분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개입적 교정 수단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보호관찰을 뒷받침하는 조사기능은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판결전조사는 2020년 1596건에서 2024년 1373건으로 , 청구전조사는 1493건에서 1182건으로, 결정전 조사는 1만7831건에서 1만6608건으로 줄었다. 보호관찰의 정당성과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사가 줄었다. 전체 사건은 늘었으나 사전 조사가 간소화 혹은 생략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대체 처분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2021년 7만6784건에서 2024년 5만6272건으로 줄었고, 수강명령도 7만7622건에서 7만2350건으로 감소했다. 조사와 처분이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보호관찰만 유일하게 보합세를 보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호관찰의 주요 대상이던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등은 최근 몇 년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나 즉결심판 등을 통해 기소유예, 훈방 등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약식명령과 즉결사건을 포함한 경미범죄 관련 처리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만~60만 건 내외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가 벌금 등 비형벌적 방식으로 종결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로 이어질 수 있는 경미범죄 대상자가 제도 밖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년범죄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9610명이던 촉법소년은 2023년 1만9654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수도 2019년 2만4131명, 2023년 3만253명으로 5년간 약 25% 증가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개입의 전제조건인 조사 건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이 가장 필요한 사건군에서 실질적 개입의 비율은 점점 줄고있다고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의 서면화와 해석 상 혼선이 조사 생략과 맞물리며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는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판결이나 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 소견 역시 명확한 개입보다는 사실 기재 수준에서 머무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이 단순 집행 관리가 아니라 교정과 개입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조사와 처분의 약화가 곧 제도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조사 생략, 지속적인 평가 도구의 형식화가 보호관찰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보호관찰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0년 3654건이던 보호관찰 건수가 2024년 9만6668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사건 수(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포함)는 2021년 25만건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보호관찰은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소년보호처분 대상자 등에 대해 일정기간 준법생활을 지도·감독하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교정 중심의 제도다. 성폭력, 음주운전, 성매매, 폭력 등 경미 또는 반복 위험이 있는 범죄에 주로 적용되며 청소년 대상 범죄와 성인 경미범죄를 포괄해 사법적 중간 처분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 개입적 교정 수단의 기능을 해왔다. 그러나 보호관찰을 뒷받침하는 조사기능은 전반적으로 약화됐다. 판결전조사는 2020년 1596건에서 2024년 1373건으로 , 청구전조사는 1493건에서 1182건으로, 결정전 조사는 1만7831건에서 1만6608건으로 줄었다. 보호관찰의 정당성과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사가 줄었다. 전체 사건은 늘었으나 사전 조사가 간소화 혹은 생략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대체 처분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은 2021년 7만6784건에서 2024년 5만6272건으로 줄었고, 수강명령도 7만7622건에서 7만2350건으로 감소했다. 조사와 처분이 동시에 줄어드는 가운데, 보호관찰만 유일하게 보합세를 보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호관찰의 주요 대상이던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등은 최근 몇 년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나 즉결심판 등을 통해 기소유예, 훈방 등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약식명령과 즉결사건을 포함한 경미범죄 관련 처리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만~60만 건 내외로 추정되며 이 중 일부가 벌금 등 비형벌적 방식으로 종결되고 있다. 이는 보호관찰로 이어질 수 있는 경미범죄 대상자가 제도 밖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년범죄 또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9610명이던 촉법소년은 2023년 1만9654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수도 2019년 2만4131명, 2023년 3만253명으로 5년간 약 25% 증가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개입의 전제조건인 조사 건수는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이 가장 필요한 사건군에서 실질적 개입의 비율은 점점 줄고있다고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의 서면화와 해석 상 혼선이 조사 생략과 맞물리며 제도의 실질적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는 제도 도입 초기와 달리 판결이나 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보호관찰관 소견 역시 명확한 개입보다는 사실 기재 수준에서 머무는 경향이 강해졌다. 전문가들은 보호관찰이 단순 집행 관리가 아니라 교정과 개입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조사와 처분의 약화가 곧 제도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더해 조사 생략, 지속적인 평가 도구의 형식화가 보호관찰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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