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도시 자족기능을 뒷받침할 행정·재정 특례를 포함한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세종시는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 정립과 실질적 행정수도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하며, 세종시가 직면한 재정·행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설계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법 조문 수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반해 세종시는 30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층제 구조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몫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는 문제도 언급하며, 기초·광역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수도권 대학 및 대기업의 이전,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실무·정책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라휘문 교수는 교부세 산정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세종시가 재정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동 기자는 국고보조금 매칭 비율을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새로운 특례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위원장은 행정수도 논의를 정치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 및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세종시법 및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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