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의무적으로 연동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대상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된다.

그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거나 심각한 경우 조업 중단·폐업까지 고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를 요청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고 법안 마련을 위해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는 공정한 상생 거래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라며 “중소기업, 대기업, 협‧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현장 중심으로 연동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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