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기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의 불법 공매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이번 발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루머에 의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28일 'ETF LP 공매도 현황 및 공매도 관련 시장 루머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ETF LP는 무차입 공매도 또는 헤지 목적 이외의 공매도 거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동성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LP는 투자자의 원활한 ETF 거래를 위해 시장에 매수·매도 호가를 제공하며, ETF 보유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ETF에 편입된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있다. LP는 특히 공매도 전면 조치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왔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공매도의 창구로 활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10영업일에 걸쳐 거래량 상위 6개 LP 증권사의 공매도 현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LP는 예탁원 등을 통해 차입이 확정된 물량 범위에서만 공매도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내부 부서 간 주식 대차 시에도 예탁원 또는 증권사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입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매도 거래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장 전체의 공매도 거래량은 금지 조치 전후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90% 이상 감소했으며, 공매도 잔고도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에코프로비엠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공매도 금지 직전인 11월 3일 737억원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인 12월 20일 5억원 수준으로 거래량이 99.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6개 LP 증권사의 조사 결과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LP 기능을 수행하며 발생한 수익은 전체 거래 대금 대비 0.0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매도가 수익 기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로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황선오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공매도 관련 시장의 의혹 및 루머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확인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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