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쇼핑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쿠팡라이브 등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광고한 콘텐츠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플랫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시간 소비자 소통 기반의 '라이브커머스'가 주요 전자상거래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허위·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품 부문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거짓·과장된 표현,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적 광고도 다수 포함됐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나 '다이어트 효과'를 언급한 일반식품이 기능성 식품처럼 소개되거나, '난임에 좋다'는 표현으로 질병 치료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 재생', '모발을 자라게 한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8건, '필러크림', '피부과전문의 개발' 등을 내세워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건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파라핀 욕조에 대해 신고 내용과 다른 효능인 '수족냉증 완화'를 강조한 부당광고 1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이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여부와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및 허가번호, 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쇼핑협회와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네이버쇼핑라이브, 카카오쇼핑라이브, 쿠팡라이브 등 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광고한 콘텐츠를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플랫폼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시간 소비자 소통 기반의 '라이브커머스'가 주요 전자상거래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허위·과장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실시됐다. 점검 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품 부문에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거나 거짓·과장된 표현, 체험기를 활용한 기만적 광고도 다수 포함됐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나 '다이어트 효과'를 언급한 일반식품이 기능성 식품처럼 소개되거나, '난임에 좋다'는 표현으로 질병 치료 효능을 암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화장품의 경우 '피부 재생', '모발을 자라게 한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가 8건, '필러크림', '피부과전문의 개발' 등을 내세워 소비자가 화장품의 효능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건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기 부문에서는 파라핀 욕조에 대해 신고 내용과 다른 효능인 '수족냉증 완화'를 강조한 부당광고 1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식품안전나라 및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이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증마크와 기능성 표시, 기능성화장품은 심사 여부와 내용을,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 및 허가번호, 사용 목적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향후 온라인쇼핑협회와 부당광고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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