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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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통해 휘발유, 경유, 부탄(LPG)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해 적용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 87원, 부탄 30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같은 기간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일반 유연탄에 대해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LNG는 킬로그램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세율 인하가 지속된다. 승용차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역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LPG 및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단일과실주스 등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되며 특히 과일칵테일은 할당 물량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늘어난다.

반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8개 열대과일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는 과실류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오는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상승에 대응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기본관세율(10%)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고, 계란가공품의 경우 기존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적용 물량을 1만 톤으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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