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통해 휘발유, 경유, 부탄(LPG)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해 적용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 87원, 부탄 30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같은 기간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일반 유연탄에 대해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LNG는 킬로그램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세율 인하가 지속된다. 승용차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역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LPG 및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단일과실주스 등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되며 특히 과일칵테일은 할당 물량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늘어난다. 반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8개 열대과일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는 과실류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오는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상승에 대응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기본관세율(10%)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고, 계란가공품의 경우 기존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적용 물량을 1만 톤으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이승현 기자 lee@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기획재정부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통해 휘발유, 경유, 부탄(LPG)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해 적용 중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 87원, 부탄 30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같은 기간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일반 유연탄에 대해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LNG는 킬로그램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세율 인하가 지속된다. 승용차에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 원) 역시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LPG 및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으깬 파인애플, 단일과실주스 등 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6개월 연장되며 특히 과일칵테일은 할당 물량이 5000톤에서 7000톤으로 늘어난다. 반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8개 열대과일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는 과실류 가격 하락세를 반영해 오는 30일 종료된다. 정부는 고등어 가격 상승에 대응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1만 톤에 대해 기본관세율(10%)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새롭게 적용하고, 계란가공품의 경우 기존 4000톤이 대부분 소진됨에 따라 적용 물량을 1만 톤으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등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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