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전경 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했을 경우, 소속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극행정 수행으로 인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은 상담,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대응 등 전 과정을 보호·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이나 징계 면제 등의 내부 보호장치만 있었으나, 민사·형사 소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게 됐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가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기소 이후 재판 단계까지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절차에도 감사부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와 인사상 우대 조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맡은 바 직무에 집중하고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인사혁신처 전경 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했을 경우, 소속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극행정 수행으로 인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은 상담,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대응 등 전 과정을 보호·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이나 징계 면제 등의 내부 보호장치만 있었으나, 민사·형사 소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게 됐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가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기소 이후 재판 단계까지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절차에도 감사부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와 인사상 우대 조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맡은 바 직무에 집중하고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