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의 연 매출, 지원 인원, 참여 이력 등 핵심 제한 조건을 모두 없애면서 지역 내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대전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해졌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폐지돼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2년간 동일 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해당 인력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2025년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의 연 매출, 지원 인원, 참여 이력 등 핵심 제한 조건을 모두 없애면서 지역 내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대전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해졌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폐지돼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2년간 동일 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해당 인력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2025년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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