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현실화하고 편의성을 높인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설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 기업의 건축 여건과 다양한 시설 유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복잡했던 등급별 적용 기준을 간소화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창고나 공장 등 일반적 기준 적용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은 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시는 관련 고시 내용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적 조치라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현실화하고 편의성을 높인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설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 기업의 건축 여건과 다양한 시설 유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복잡했던 등급별 적용 기준을 간소화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창고나 공장 등 일반적 기준 적용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은 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시는 관련 고시 내용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적 조치라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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