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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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을 공식 개통했다.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시스템을 통합한 이 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절차로, 그간 기관별로 운영되는 청구 방식과 접수경로의 차이로 인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 총 90개 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통합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은 청구인이 처분기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할 행정심판기관을 안내하고, 과거 재결례를 기반으로 한 모범사례 제공, 전자청구서 작성 기능 등을 지원한다. 청구 진행상황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주요 단계별 알림도 제공된다.

운영 측면에서는 행정심판 접수부터 위원회 심의, 재결 송달까지의 전 과정이 디지털로 연계된다. 각 기관은 'e-위원시스템'과 '전자심의시스템'을 활용해 사건을 처리하며, 중복 인프라를 통합함으로써 예산과 관리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또한 종이문서 사용을 최소화해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수집돼 국민 누구나 유사 사례를 쉽게 열람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관의 판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도 활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외국인 이용자 대상 다국어 서비스 도입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청구서 자동작성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시스템 개통은 국민의 억울함을 손쉽게 호소할 수 있는 디지털 권리구제 환경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권익 실현의 실질적 수단이 되도록 지속적인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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