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 요건 충족 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다. 연소득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000만 원, 일반 시민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 세종시청 주택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세종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세입자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 요건 충족 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다. 연소득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000만 원, 일반 시민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 세종시청 주택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세종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세입자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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