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4일간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역대 최고 기온과 장기간 폭염이 반복된 지난해 여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제 대응 조치로,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업종 6만 개소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예방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대책반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비롯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 총 320여 명의 산업보건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고령자나 기저질환 보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지원서비스 제공은 물론, 온열질환 사고사례와 대응 수칙을 현장에 전파하고 기술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폭염작업으로 간주하고, 시원한 물 제공, 냉방·통풍장치 설치, 적절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체계 등 이른바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관서에서는 오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이후 현장 지도에 나선다.

정부는 온습도계, 이동식 에어컨, 응급키트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업종별로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국소냉방장치나 제트팬 설치와 같이 열환경 개선이 어려운 현장에는 기술지원을 병행해 취약 지점의 보완을 추진한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자 63명 중 61.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비중이 49.2%,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5.5%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평년 이상의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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