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사진제공 = 충북도
충북도청사 사진제공 = 충북도

충북도가 도내 공공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025년 6월부터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 지급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기본법과 충청북도 조례에 근거한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청소년지도자의 경력에 따라 월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도와 11개 시·군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상담복지센터 등 총 45개 시설 종사자 314명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계약직 등 전일제 근무자에게 적용된다. 조리사와 운전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포함되며, 시간제 근로자나 위탁·파견 인력, 중복수당 수령자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는 경력 3년 미만은 월 3만원, 3년 이상 7년 미만은 4만원, 7년 이상은 5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존 단일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경력 보상의 실효성을 반영한 구조다. 대우수당은 2025년 4월분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지급되며, 6월 중 1차 도비 교부 후 7월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이 반영된다.

도는 총 1억 890만원 규모의 예산을 도비 40%, 시·군비 60% 비율로 편성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57명, 충주시 38명, 진천군과 음성군 각 31명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 직접 운영기관인 청소년종합진흥원에서도 47명이 수당을 받는다.

충청북도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종사자들의 자긍심 제고와 청소년정책의 내실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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