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선,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필수특화 기능 수행 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 실적과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진료협력 실적 등에 기반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공급이 감소한 화상 및 수지접합, 수요가 줄어든 분만·소아, 골든타임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남용 우려가 높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하되 기존 급여와는 다른 형태인 '관리급여'로 조정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유지한다. 이는 실손보험 등과 결합돼 의료 필요도를 초과해 반복 사용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관리급여 후보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비 증가율, 가격 편차, 안전성 우려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된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며, 치료 필수성 및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 및 기준이 최종 확정되며, 5년을 원칙으로 한 지정 기간 동안 매년 이용량과 재정부담을 평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진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과잉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해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의 24시간 진료체계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고,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전환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선, 특정 질환에 대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보상 사각지대에 놓였던 의료기관에 대해, 향후 필수특화 기능 수행 시 별도의 보상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4시간 진료 실적과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진료협력 실적 등에 기반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공급이 감소한 화상 및 수지접합, 수요가 줄어든 분만·소아, 골든타임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분야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남용 우려가 높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급여로 전환하되 기존 급여와는 다른 형태인 '관리급여'로 조정해 진료기준과 가격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유지한다. 이는 실손보험 등과 결합돼 의료 필요도를 초과해 반복 사용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관리급여 후보 항목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의료기관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료비 증가율, 가격 편차, 안전성 우려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된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는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17인으로 구성되며, 치료 필수성 및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 및 기준이 최종 확정되며, 5년을 원칙으로 한 지정 기간 동안 매년 이용량과 재정부담을 평가해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에게 꼭 필요한 필수진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과잉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기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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