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여름철 렌터카 사고 예방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대전시 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주사무소를 둔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렌터카 업체의 등록기준 준수, 운전자격 확인 절차 이행, 대여계약서 작성 및 약관 설명 여부, 차령 초과 차량 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무자격자의 차량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시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차량 인도 시 고객과 차량 상태를 함께 촬영하고 손상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는 절차도 권장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예약금 환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전시는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주의사항 설명을 업체에 권고하고,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하되 고의적·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렌터카 사고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와 대여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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