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 속에 야당이 주도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174명의 참석 중 찬성 173표로,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방송3법'은 176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각각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반발하여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으나,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여 방통위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중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이유로 노조원들에게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현행 법안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방송3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야당이 여당의 표결 불참과 필리버스터 포기라는 상황을 틈타 법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앞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로 직접 회부하는 강수를 둔 바 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불참과 야당의 단독 처리라는 과정은 국회 내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