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들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특히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3곳) 등이 있으며, 대청호와 저수지 인근의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고, 공원과 둘레길 인근의 C, D, E 업소는 영업장과 조리장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들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특히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3곳) 등이 있으며, 대청호와 저수지 인근의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고, 공원과 둘레길 인근의 C, D, E 업소는 영업장과 조리장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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