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 중 청약철회가 이뤄진 약 18만 6000여 건, 총 675억 원 상당의 대금을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위메프도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3만 8000여 건, 23억 원 상당의 대금을 기한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가 발생한 경우 3영업일 내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일정 기간 관리한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환급 및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을 포함시키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를 개설해 안내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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