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사진제공 = 충북도
충북도청사 사진제공 = 충북도

충청북도가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에 본격 나섰다. 도는 올해를 ‘가족친화인증 500+ 사업’ 확산기로 삼고, 제도 설명회와 컨설팅을 통해 여성가족부 인증 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충북도 내 인증기업은 2021년 282개소에서 2024년 361개소로 증가하며 전국 4위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 세무조사 및 관세청 관세조사 유예가 새 인센티브로 도입돼 기업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인증을 받을 경우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비롯해 공항 출입국 우대, 금융기관 우대금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각종 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충북도는 오는 12일 오창에 위치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에서 '2025년 가족친화인증제도 충북 설명회'를 개최하며, 당초 150명을 모집했으나 조기 마감으로 정원을 180명까지 확대했다. 이어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설명회와 컨설팅’도 5월 중 진행할 예정으로, 세부 일정은 이달 초 확정된다.

오경숙 충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도내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전문가 매칭 컨설팅과 방문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직장환경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신청은 오는 7월 11일까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통해 가능하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를 통한 1:1 컨설팅도 지원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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