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총 6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업체는 건축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장시간 방치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를 포함한 4곳은 토목 및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임을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업체는 정수기 제조·판매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와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총 6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업체는 건축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장시간 방치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를 포함한 4곳은 토목 및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임을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업체는 정수기 제조·판매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와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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