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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주소지에서 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은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일 기준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관공서 휴무로 인해 행정처리가 중단된다. 이로 인해 5월 2일 금요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새 주소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도 접수는 가능하나, 실제 처리는 휴무일 다음 근무일인 5월 7일부터 이뤄져 종전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결정된다.

행안부는 연휴 기간 중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접수한 유권자들에게는 정부24 등을 통해 기존 주소지의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기 때문에 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유권자들이 불편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전입신고를 완료해달라"며 "연휴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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