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허용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기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개 시장 외에도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다. 경찰과 대전시, 각 구청은 도로 여건과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허용 대상을 선정했으며, 주차허용 시간에는 단속이 유예된다. 시장 이용객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플래카드도 설치했다. 다만 경찰은 2열 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 허용시간 외 장기 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재 기자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허용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기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개 시장 외에도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다. 경찰과 대전시, 각 구청은 도로 여건과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허용 대상을 선정했으며, 주차허용 시간에는 단속이 유예된다. 시장 이용객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플래카드도 설치했다. 다만 경찰은 2열 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 허용시간 외 장기 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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