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도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용 수요 증가와 함께 SNS를 통한 불법 시술 광고가 확산되면서 공중위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미신고·무면허 영업, 영업자 지위 승계 및 변경신고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의 소독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미용업소를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용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영업신고증이나 면허증 확인 등 이용자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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