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오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도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용 수요 증가와 함께 SNS를 통한 불법 시술 광고가 확산되면서 공중위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미신고·무면허 영업, 영업자 지위 승계 및 변경신고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의 소독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미용업소를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용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영업신고증이나 면허증 확인 등 이용자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충북도가 오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2주간 도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무신고 영업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미용 수요 증가와 함께 SNS를 통한 불법 시술 광고가 확산되면서 공중위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충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미신고·무면허 영업, 영업자 지위 승계 및 변경신고 여부,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사용하는 유사 의료행위, 미용기구의 소독 및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미용업소를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용업소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영업신고증이나 면허증 확인 등 이용자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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