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서 생산되는 생수 '이츠수' 
대전시에서 생산되는 생수 '이츠수' 

물 산업 성장에 따라 지하수 고갈 우려와 지역 사회의 갈등이 커지면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이 실효성 있는 자원 보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먹는샘물은 법적으로 지하수만을 원수로 사용할 수 있어 전량 지하수에 의존하는 구조이며, 특히 충청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생산 취수정이 밀집되면서 국지적 지하수 수위 저하와 주민 불안이 지속돼 왔다.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지하수 고갈 방지와 지역 수자원 분쟁 완화를 제도 개선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먹는샘물 산업은 1995년 시판 허용 이후 빠르게 성장해 하루 약 6만 톤 규모의 지하수를 전국 190여 개 취수정을 통해 취수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차지하는 지하수 사용량은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대용량 취수가 인근 생활용 관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북과 충남, 경남 산청 등에서는 생수 공장 인근 마을의 샘물 고갈이나 수량 감소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었고, 지자체가 먹는샘물 개발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과 업체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도의 지하수 반출 논란이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 외에 별도 수자원이 없는 지역 특성상,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선언하고 민간 생수 산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했다. 이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적 장치로, 지역 기반 자원 이용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산청과 양평 등지에서는 생수 공장 설립이나 취수량 증대 계획을 두고 주민들의 조직적 반발과 민원이 지속되며, 취수정 설치가 무산되거나 계획이 축소된 사례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먹는샘물 품질 인증제 도입과 함께 지하수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8년까지 모든 취수정에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장비를 의무화하고, 수위 저하 등 영향이 확인될 경우 허가 취소나 취수 제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먹는샘물 개발 허가 단계에서 지역 실정을 반영해 신청을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 권한도 법령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지하수 고갈을 둘러싼 갈등은 산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실제 피해 가능성과 지역사회 반발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실태 통계를 정비하고 통합정보포털을 구축해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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