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6개 부처가 각기 다른 절차로 운영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운영지침이 마련됐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승인 과제 1,700건을 넘어섰지만, 이견 조율 실패와 기준 불일치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대표적 사례로는 배달 오토바이 광고 사업인 ‘디디박스’가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찬성했지만, 행안부가 안전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사업 확대가 무산됐다. 결국 사업자는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 진출로 방향을 틀었다. 버스 외벽 광고 사업 역시 행안부의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1년 만에 폐업했다. 2022년까지 승인된 632개 과제 가운데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반면 40% 이상은 부가조건이나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착수조차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지침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기존 6개 부처, 8개 분야의 각기 다른 운영 방식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표준화한 것이 핵심이다. 부가조건 부여 기준도 정비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규제특례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기존 사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부처 간 이견 조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맡는다.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실증이 아닌 즉시 규제 개선 절차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침 위반 시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선도 감지된다. 일부 조항은 여전히 부처의 자율적 판단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해석은 부처별 편차가 클 수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침 도입으로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는 부처마다 해석이나 적용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부처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반기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미흡 사례를 분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소리 기자 윤소리 기자 s.o.l.ily2504@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정부가 신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6개 부처가 각기 다른 절차로 운영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운영지침이 마련됐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승인 과제 1,700건을 넘어섰지만, 이견 조율 실패와 기준 불일치로 인한 사업 중단 사례가 반복된 데 따른 조치다. 대표적 사례로는 배달 오토바이 광고 사업인 ‘디디박스’가 있다.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찬성했지만, 행안부가 안전 우려를 들어 반대하면서 사업 확대가 무산됐다. 결국 사업자는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 진출로 방향을 틀었다. 버스 외벽 광고 사업 역시 행안부의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1년 만에 폐업했다. 2022년까지 승인된 632개 과제 가운데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반면 40% 이상은 부가조건이나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착수조차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지침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기존 6개 부처, 8개 분야의 각기 다른 운영 방식을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표준화한 것이 핵심이다. 부가조건 부여 기준도 정비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규제특례위원회 심의 없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 과도한 부가조건으로 사업성이 떨어졌던 기존 사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부처 간 이견 조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맡는다. 법령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실증이 아닌 즉시 규제 개선 절차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침 위반 시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시선도 감지된다. 일부 조항은 여전히 부처의 자율적 판단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이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해석은 부처별 편차가 클 수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지침 도입으로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는 부처마다 해석이나 적용 방식이 달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부처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반기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미흡 사례를 분류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소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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