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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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오는 11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상표나 로고 없이 브랜드 디자인만을 모방한 제품의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혼동 방지, 디자인 침해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의류, 가방, 신발, 주얼리 등 인기 상품의 디자인을 고의로 모방한 사례뿐 아니라, 화장품이나 식품 등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을 모방한 사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침해 여부가 확인된 건 중 경미한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 게시물 삭제 등의 경고 조치를 취하고, 상습적이거나 대량 유통이 확인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4월 11일에는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디자인 침해 게시물 삭제 등 대응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협력 대상을 다른 플랫폼사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쿠팡과의 협업을 통해 디자인 침해 게시물 31건을 삭제한 바 있다.

특허청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은 물론, 신고 접수 건에 대한 검토 및 단속지원단을 활용한 추가 점검도 병행한다. 디자인 침해와 관련된 상담이나 신고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1666-6464, koipa.re.kr/ippolice)를 통해 가능하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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