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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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공유재산이 무려 1000조원이 넘는 규모에 이르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 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 재정의 확충과 주민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 자체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공유재산이란 청사, 지하도, 상수도 등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약 1026조원의 규모에 이른다.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변상금 및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를 진행하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해 체납액의 징수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여,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전하며, “재산 관리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할 것이며, 특히 재산 관리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하며, 현재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지 않는 누락된 재산이나 미등기 재산 등을 찾아내어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의 핵심 중 하나다. 특히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 일치가 되지 않는 재산이나 활용하기 어려운 재산은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산의 교환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추진하게 될 것이다.

또 공유재산의 활용을 위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유휴재산의 목록 및 세부 정보를 연말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출자 사업을 제어하기 위한 사전 경제성 및 타당성 점검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큰 규모의 사업을 계획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 시절의 여러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 및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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