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돼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강원도 소재 사립학교 법인의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구분되며, 학생 교육을 위한 목적 외 사용은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조사에 따르면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개인 숙소로 개조하고,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으며,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사장은 또 학교 부지 내에 본인 부부가 사용하는 정원과 텃밭, 전용 주차장 등을 조성했고,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카페를 행정직원을 동원해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이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 등으로 환원하는 것과 달리, 해당 이사장의 행위는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비리로 지적된다.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는 학교 공사 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정황도 드러났다. 이사장은 새로 채용한 행정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사학 비리라고 판단하고, 향후 사학 재단의 건전한 운영과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돼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강원도 소재 사립학교 법인의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구분되며, 학생 교육을 위한 목적 외 사용은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조사에 따르면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개인 숙소로 개조하고,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으며,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사장은 또 학교 부지 내에 본인 부부가 사용하는 정원과 텃밭, 전용 주차장 등을 조성했고,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카페를 행정직원을 동원해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이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 등으로 환원하는 것과 달리, 해당 이사장의 행위는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비리로 지적된다.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는 학교 공사 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정황도 드러났다. 이사장은 새로 채용한 행정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사학 비리라고 판단하고, 향후 사학 재단의 건전한 운영과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