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매립, 소각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 인근과 동 지역 단독 주택지 등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이다. 시는 쓰레기 속에서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투기 감시용 폐쇄회로TV, 주민 신고, 이동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환경 정화 활동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배진우 기자 배진우 기자 gogk88@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세종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매립, 소각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 인근과 동 지역 단독 주택지 등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이다. 시는 쓰레기 속에서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투기 감시용 폐쇄회로TV, 주민 신고, 이동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환경 정화 활동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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