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최근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재판관 5명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의 효력이 유지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판단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어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와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후, 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현 정당법은 전국 규모의 조직 구성을 요구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정당들은 공식적인 정당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합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6명의 재판관 의견을 얻지 못해, 현행 정당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진보적 성향을 지닌 재판관들은, 현 정당법이 지역의 특정 이슈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중도 및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지역 정당의 활성화가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갖춘 정당이 더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정당의 중앙선관위에의 등록에 관한 규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중앙선관위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이러한 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국민의 정치적 참여에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재 기자 a1065@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법재판소가 최근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정은 재판관 5명의 위헌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당법의 효력이 유지되게 만들었다. 특히 이번 판단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어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제4조와 제17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후, 이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현 정당법은 전국 규모의 조직 구성을 요구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소수 정당들은 공식적인 정당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헌재의 판단에 따르면,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전국정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며,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합헌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 6명의 재판관 의견을 얻지 못해, 현행 정당법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진보적 성향을 지닌 재판관들은, 현 정당법이 지역의 특정 이슈나 의견을 대표하는 정당들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제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중도 및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지역 정당의 활성화가 지역주의를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을 갖춘 정당이 더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정당의 중앙선관위에의 등록에 관한 규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려면 중앙선관위에 공식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이러한 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며, 국민의 정치적 참여에 혼란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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