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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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부적합 이력과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정해 진행되었으며, 이들에 대해 위생관리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적발된 46곳 중 27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와 함께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나머지 19곳은 ‘개선필요’로 판명되어 개선명령을 내리고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가 제출한 개선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시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가 해제되기도 했다.

이번 실사에서는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점이 주요 적발 사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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