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의 결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긴급권의 남용이며, 평상시 권력 행사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사실도 인정됐다.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를 통한 지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쟁점들을 모두 기각했다. ‘계엄은 내란 목적이 아니었으며 탄핵 사유가 변경됐다’는 주장이나 ‘국회 절차 위반으로 탄핵 자체가 무효’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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