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의 결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긴급권의 남용이며, 평상시 권력 행사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사실도 인정됐다.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를 통한 지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쟁점들을 모두 기각했다. ‘계엄은 내란 목적이 아니었으며 탄핵 사유가 변경됐다’는 주장이나 ‘국회 절차 위반으로 탄핵 자체가 무효’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lh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이후 111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의 결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긴급권의 남용이며, 평상시 권력 행사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사실도 인정됐다. 국방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를 통한 지시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상 쟁점들을 모두 기각했다. ‘계엄은 내란 목적이 아니었으며 탄핵 사유가 변경됐다’는 주장이나 ‘국회 절차 위반으로 탄핵 자체가 무효’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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